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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자·PD 등 7명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하라”

중노위,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인정’... 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발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때까지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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