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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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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자·PD 등 7명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하라”

중노위,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인정’... 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발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때까지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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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