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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자·PD 등 7명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하라”

중노위,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인정’... 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발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한편,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때까지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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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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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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