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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 임성근은 명예전역?

시민단체들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尹 격노 1주년’ 공동성명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1년 전 오늘 2023년 7월 31일 오전,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와 함께 남긴 말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31일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을 지정해 이날 공동성명을 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변는 ‘대통령의 격노’가 불러온 사건을 나열하며 1년간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한숨을 대변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해 수사 외압, 이첩 기록 무단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보직해임,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임성근의 구명로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 연루까지 연관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고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얼마 전,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격노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항명이 본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대통령 격노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대통령실 스스로 분명히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아직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변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묻지마 부결’로 두 번이나 좌초됐다”며 “힘겹게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와 수사팀이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분개했다.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국회를 지목했다. 단체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채 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명예 전역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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