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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주당 민병덕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그렇게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사각지대 확인한 민병덕 의원의 행보에 유보통합의 완전한 시행 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효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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