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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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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범수 결국 구속기소... 카카오 "재판서 사실관계 소명"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구소기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김 의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인수 주체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했고 김 창업자가 이에 가담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대기업의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치밀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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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