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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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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주말에도 열대야 지속...서울 20일 째 폭염

기상청,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울 듯”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에도 전국에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에 20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토요일인 10일 낮 최고 기온을 30∼35도로 평년 기온 28∼32도보다 높다고 밝혔다.

 

열대야는 밤새(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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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