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문체부, 안세영 폭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미흡한 부상 관리·복식 위주 훈련, 제도 관련 문제·협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 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한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5일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6일 파리올림픽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12일 “오늘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미흡한 부상 관리와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발전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는다. 조사 경험이 있는 문체부 직원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으로 조사단을 구성한다.

 

이 국장은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라며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