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넘겼다.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