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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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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한약사회, “보건복지부, 한약사 행정처분 예고에 유감”

행정처분 주요사유,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

 

대한한약사회가 3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이날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한약사 개설약국 838개(’24.3월말) 중 ’22-’23년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된 약국

 

약사회는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행위나 약사법상 문제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나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약사·약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또는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복지부가 현장조사한 한약사 약국은 217개소로, 이는 전국 약국 2만 4천 개소 중 약 0.9%에 불과하다”며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조사에 그친다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면, 전국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사개설약국 명의를 도용해 KPIS에 허위로 전문의약품을 공급 보고한 유통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복지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명의를 도용해 KPIS(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허위로 전문의약품 공급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 허위 내역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한약사개설약국을 조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끝으로 ”유통사가 공급 내역을 허위 신고하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 약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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