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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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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고독사 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광주시는 지난 3일 ㈜잇더컴퍼니(김봉근‧이유경 대표)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잇더컴퍼니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 가구에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다회용 솥밥 셋트인 ‘끼니 키트’ 55세트를 지원하고 매월 100가구에게 솥밥 요리 재료분을 월 2회 정기 배달하는(총 3천700만원 상당)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광주시가 고독사 사업의 일환으로 ㈜잇더컴퍼니의 끼니키트 45세트를 구입한 것을 눈여겨 본 김봉근 잇더컴퍼니 대표가 광주시에 직접 연락, 고독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번 협약을 성사시켰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질병과 외로움에 취약한 중장년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광주시는 끼니키트 지원사업과 같은 고독사 예방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잇더컴퍼니는 2018년 설립된 가족 맞춤 먹거리 큐레이션 업체로 2023년 세계최대식품박람회 SIAL 아메리카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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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