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6℃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공항 미탑승객도 티켓값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5년간 환급 미청구땐 국가 귀속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미탑승한 고객들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석열 “시민피해 없었다” 거짓말 들통…기자 테이블타이로 포박
탄핵심판 최종 기일이 4일로 정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한 최후 변론과 달리 민간인 신분의 취재기자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은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증언도 거짓말로 탈로 났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1일 뉴스토마토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계엄군이 취재 중이던 유 모 기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국회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유 기자는 계엄군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하고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상위계급으로 추정되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다른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고 유 기자는 전했다. 유 기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포박 시도는 실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