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6℃
  • 구름조금강릉 22.0℃
  • 구름많음서울 20.7℃
  • 구름조금대전 21.9℃
  • 맑음대구 21.9℃
  • 구름조금울산 22.7℃
  • 구름많음광주 21.7℃
  • 구름조금부산 24.0℃
  • 구름많음고창 22.4℃
  • 흐림제주 22.6℃
  • 구름조금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0.2℃
  • 구름조금금산 21.3℃
  • 구름조금강진군 23.3℃
  • 구름조금경주시 22.5℃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공항 미탑승객도 티켓값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5년간 환급 미청구땐 국가 귀속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미탑승한 고객들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지방교부금 이달내 대안"... 사전대책 없이 '교육 재원' 건드린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우선 정부 예산 편성부터 예측 자체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