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공항 미탑승객도 티켓값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5년간 환급 미청구땐 국가 귀속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미탑승한 고객들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혐의 부인...특검 “정교유착, 핵심 역할”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