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어제(24일) 8시간이 넘는 치열한 심의와 토론을 벌였다.
수심위 권고는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다수결로 결론을 냈는데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이었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