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카카오, ‘다음 뉴스’ 입점심사, 100% 정량평가로 변경

11월 공시... 언론사들 포털 입점 문호 확대·이용자들 선택권 늘 전망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100% 정량평가'로 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는 10월부터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확정된 프로세스를 11월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 프로세스를 통과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카카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정량평가는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함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고 관리했으나, 공정성 논란 등이 이어지자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는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은 뒤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한다.

 

정량평가에서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고,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 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또한,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세스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해 심사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세스를 보완한 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다음달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카카오는 언론 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독자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언론사의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늘어나고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더욱 풍부한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뉴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