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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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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오메가3’ 듬뿍 바른 김으로 해외 시장 개척 ‘한백식품’ 박향희 대표

박향희 대표(한백식품)는 20년 전 청주 윷거리시장에서 들기름을 듬뿍 바른 김을 파는 노점상을 시작했다. 가격은 일반 김보다 세 배가 비쌌다.

 

처음엔 비싸다고 안 팔리다가 입소문을 타고 점차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들기름에는 천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박 대표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김 1팩을 먹으면 인체에 필요한 1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머리가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가공 김은 대부분 식용유를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옛날에는 들기름을 발랐는데, 들기름값이 식용유보다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차츰 들기름을 바르는 김은 보기 힘들어졌다.

 

들기름을 고수해 온 박향희 대표는 들기름을 바르고서 오래도록 산화되지 않는 연구를 계속해왔다. 들기름을 바른 김은 일주일을 못 간다. 박 대표는 많은 시도 끝에 2021년 3월 들기름 김 산화 방지 기술을 개발해 작년 말까지 테스트를 끝내고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들기름 김을 본격 출시했다. 김은 들기름을 발라서 380도로 달궈진 돌에 한 장씩 4번 구워낸다.

 

지난 9월 20일부터 전남 구례군 탄소중립 흙박람회장 기업부스에서 만난 박 대표는 “방부제는 전혀 넣지 않으며 19개월이 지났는데도 산화되지 않았다. 사용되는 소금은 800도에서 고열 소성해 납과 카드뮴, 다이옥신 등을 제거한 천일염”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수상시장에 700평의 공장에서 연 매출 65억 원을 올리고 있는 한백식품은 올해 10월부터 전국 이마트에 ‘오메가3’ 김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대만, 홍콩, 몽골, 뉴질랜드, 중국 등지로 수출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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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