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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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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 11~12일 이틀간 23개 종목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열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지역 내 20곳 경기장에서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연다.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의 축제로 마련돼 모두 504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에는 선수 2382명과 보호자 913명, 임원 1143명, 대회장(단장) 27명, 감독·코치 581명이 포함돼 있다.

 

선수단은 ▲슐런, 보치아, 게이트볼, 수영 등 19개 종목의 생활체육 종목 ▲스포츠 스태킹, 레이저 사격, 한궁, 플로어 컬링의 4개 체험 종목 등 모두 총 23개의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이 중 4개의 체험 종목에는 선수단 325명 외에 성남지역 특수학교인 성은학교, 혜은학교 학생(초·중·고·대학생) 170명이 출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첫날(10.11) 오전 10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경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일반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무술 집터 다지기’ 공연, 도내 31개 시군 기수단 입장식, 아인스바움 윈드챔버의 관악 오케스트라 공연, 휠체어 스포츠 댄스, 태권 트로트 가수 나태주의 공연이 진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우리 모두에게 성취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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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