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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병덕 의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 돕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3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해 장사할 때도,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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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전자 파산’ 책임자 박영우, 수천억 체불...“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전현희)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니아전자노동조합과 함께 위니아전자 파산 사태에 대한 책임자 박영우를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천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산 유출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한 대유위니아그룹 실소유주 박영우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니아전자는 3년여간 6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고 대유위니아그룹 전체로는 체불액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하며 버텨왔지만 결국 7월 10 일자로 회사에 남아 있던 마지막 노동자들까지 전원 해고됐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노사간의 연대 의지와 특히 경영을 주도한 회사측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사업주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방만 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감시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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