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8.3℃
  • 연무서울 11.4℃
  • 맑음대전 12.8℃
  • 맑음대구 19.2℃
  • 연무울산 16.0℃
  • 구름많음광주 13.1℃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민병덕 의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 돕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3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해 장사할 때도,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