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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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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2024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백영자 회장)가 주관한 ‘2024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가 지난 11일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년도에 이어 여성단체의 화합과 소통, 결속을 다져 회원 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즐거운 한마당이 됐다.

 

 

이날 행사는 하은호 시장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주요 내빈이 함께 참여해 공굴리기를 시작으로 줄다리기, 한마음 목표 탑 쌓기 등의 명랑운동회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백영자 회장은 “평소 지역발전과 봉사활동,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써 온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열정적인 여성회원들의 참여로 군포여성 한마음대회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촉진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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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