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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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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1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주민자치 역량 강화

안양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제13기 주민자치대학’ 이 개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리더의 역할 ▲주민 간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에 기반한 우수사례 ▲생활 속 3분 건강관리법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특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도 진행해 자치분권의 한 축인 주민자치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89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손진 강사가 ‘양성 평등 의식’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강식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속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주민자치대학은 지난 2011년 시작해 제12기까지 총 1,2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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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