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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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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 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라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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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