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 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라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