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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 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라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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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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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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