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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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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준공식 성황리 개최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지난 11일 ‘제11회 남한산성면민의 날’ 및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준공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김동구 환경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남한산성면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남한산성면민의 날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돼 주민이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센터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체육행사와 각 마을별 노래자랑으로 면민 모두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준공식도 함께 진행됐다. 준공식은 ‘그리니 크리니’ 동상 제막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스포츠타운 건립에 애써주신 시공사 대표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주민 대화합의 장인 ‘제11회 남한산성면민의 날’과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준공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특히,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은 지역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한산성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만5천65㎡ 부지에 설립된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은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게이트볼장)의 시설을 갖춘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운영 준비를 마치고 11월 중에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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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