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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노총, “학교·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하라”

“산업안전법, 특수교육 실무사·수도검침 노동자·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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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