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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주노총, “학교·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하라”

“산업안전법, 특수교육 실무사·수도검침 노동자·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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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