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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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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발의… 조각투자 활성화 기대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내용
유통플랫폼 거래시 일반투자자 한도규정 보호장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투자자보호 장치들도 균형있게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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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