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0.7℃
  • 흐림대전 1.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2.9℃
  • 제주 7.4℃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2.3℃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노동시민단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이수진 의원 “‘돌봄노동’ 좋은 일자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최혜지 위원장 “돌봄노동자의 부족, 열악한 처우가 원인”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돌봄, 사회적·공적 책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강경숙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