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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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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코스맥스 '가족친화기업' 맞아?

여가부 인정 기업, 법령위반 최소요건 위배만 2년간 43건...인증취소 안해
장철민 "가족친화기업 인정땐 신용평가 및 보증료 감면...혜택 버젓이 받아"

 

여가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서 지난 2년간 노동법 위반만 1,8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기업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족친화기업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총 190건이다. 

 

여가부는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최소 충족 요건(필수 조항)에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15가지의 법규 요구사항이 있다. 최소 요구사항 위반은 총 43건으로 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기소된 6건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되지 않았다. 

 

특히,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되면 국가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최근에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되며 혜택이 강화하고 있다. 여가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덕분에 기업들은 최소요건도 지키지 않은 채 혜택만 챙겼다.

 

 

여가부는 위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에 가족친화기업의 관련 법규 위반 점검을 요청한 것은 작년 9월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10월에야 자료 갱신을 요청했다. 또한,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인증취소된 기업은 14개 업체뿐이다. 인사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결난 A은행이나, 2년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코스맥스 등도 아직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필수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기별 의무로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뒷전”이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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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