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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무원 노조 “국가직 지방 공무원, 각종 수당·처우 차별”

복지포인트 점수 400점...지방직 1,350점, 서울시 1,700점
특근 매식비 7,000원, 지방직에 더 적게 받으며 업무 수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강화위원회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향해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강화위원회는 이날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실질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신규로 입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격무에 시달리다 면직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감소하는 실질임금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처우의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비상근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터무니없이 적은 수당과 연가보상비 삭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대표적인 복지혜택인 복지포인트에서의 차별은 정도가 지나치다.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는 400점”이라면서 “이에 반해 지방직 공무원은 평균 1,350점이고, 서울시 공무원은 1,700점에 달한다. 이처럼 국가직의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는 지방직의 30%에도 못 미치지만, 개선은커녕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시행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 따라 지방직의 특근매식비는 9,000원으로 인상됐다”며 “국가직의 특근매식비는 아무런 이유 없이 7,000원에 머물러 있다. 복지포인트뿐 아니라 먹는 것을 가지고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조건은 공직사회의 분열과 위기를 낳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지방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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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