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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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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무원 노조 “국가직 지방 공무원, 각종 수당·처우 차별”

복지포인트 점수 400점...지방직 1,350점, 서울시 1,700점
특근 매식비 7,000원, 지방직에 더 적게 받으며 업무 수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강화위원회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를 향해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강화위원회는 이날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실질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신규로 입직한 국가직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격무에 시달리다 면직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감소하는 실질임금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처우의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비상근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터무니없이 적은 수당과 연가보상비 삭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대표적인 복지혜택인 복지포인트에서의 차별은 정도가 지나치다.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는 400점”이라면서 “이에 반해 지방직 공무원은 평균 1,350점이고, 서울시 공무원은 1,700점에 달한다. 이처럼 국가직의 복지포인트 기본 점수는 지방직의 30%에도 못 미치지만, 개선은커녕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시행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 따라 지방직의 특근매식비는 9,000원으로 인상됐다”며 “국가직의 특근매식비는 아무런 이유 없이 7,000원에 머물러 있다. 복지포인트뿐 아니라 먹는 것을 가지고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동조건은 공직사회의 분열과 위기를 낳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지방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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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