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품 분야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특히, 마약류 분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상인에서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며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