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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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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주해상 어선침몰 ‘12명 실종’...尹 “구조에 만전”

위기경보 ‘심각’ 발령...해양경찰청 함정, 사고 해역 주변 수색

 

해경은 8일 오전 4시 33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금성호는 부산 선적으로 27명(한국인 16, 외국인 11)이 승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5시 46분경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해양경찰청 함정, 인근 어선 등과 함께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구조된 이들 중 한국인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심정지)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나머지 15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중이다. 실종자 중 10명은 한국인이고 3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가용한 모든 함정과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 지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해경청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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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