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회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3가지 혐의(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기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이 회장의 승인하에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할 물품 비용을 특정 종목 단체 B 회장에게 대납해달라고 요구했고,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약 6,300만원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천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조실 서영석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수의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장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다고 진술했다"며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크게 화를 내며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반복해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한 직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점검단은 이날 체육회가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해 105건(약 179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확인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약 700만원),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해 업추비 선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점검단 발표에 체육회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파리 올림픽 이후 3개월에 걸쳐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왔고, 반복해서 조사받다 보니 국무조정실 자료 제출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적한 비위 혐의 모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재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향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