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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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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안천시민연대, 하천 클린데이 및 생태 교란 식물 제거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8일 경안천에서 하천 클린데이 및 생태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경안천시민연대에서 주최하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광주시가 후원했으며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수자원본부, 광주시, 광주시의회, 오포1‧2동 통장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주시지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안천시민연대, 특전사동지회, 해병대전우회, 롯데칠성음료(주), 빙그레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오포대교 부근 경안천에서 하천오염 및 주변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는 쓰레기 및 생태 교란 식물 2.7톤을 수거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바쁜 가운데도 하천 클린데이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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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