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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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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물연대·라이더유니온 “안전운임제 재입법·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촉구”

사회민주당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 생명 지키자”

 

사회민주당이 26일 “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전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장시간 장거리 운행 부담을 줄이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22년 이후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대변인은 “실제 사망사고도 더 늘었다.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멀쩡한 제도를 없애 오히려 정부가 위험을 조장한 격”이라면서 “안전운임제는 재입법과 동시에 적용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로 위를 일터로 삼는 배달노동자도 똑같다. 대기업의 일방적 운임료 인하로 신호위반, 과속, 장시간 배달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면서 무보험 라이더들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 대기업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도로 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선 안된다”며 “국민 안전에 일몰도, 예외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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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