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경인뉴스


이수진 의원, 노동절법 대표발의 '노동절'로 변경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절로 불리고 있는 메이데이(May Day)는 1886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5월 1일을 많은 나라가 기념하며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지정했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같이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말이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점에서 일하다라는 본연의 의미가 아닌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 사용을 늘리면서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을 본연의 취지를 살려 ‘노동절’로 변경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와 ‘노동’의 용어 사용이 역사적·가치적 배경이 있는 만큼 본연의 ‘일하다’ 의미에 충실하게 다시금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절은 그 취지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노동의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