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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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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왕시, 의왕도깨비시장 천장그늘막 붕괴사고 복구 총력

김성제 의왕시장이 28일 폭설로 천장 그늘막이 무너진 의왕도깨비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과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28일 새벽 2시경, 부곡동에 위치한 의왕도깨비시장 내 천장 그늘막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시와 경찰, 상인회가 붕괴 전에 현장을 통제해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신속히 방문, 시민 안전을 위해 무너진 지붕구조물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피해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김 시장과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김성제 시장은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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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