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0.5℃
  • 서울 12.4℃
  • 대전 14.7℃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4℃
  • 광주 15.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21.4℃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5.1℃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신상진 성남시장, 폭설 취약지 제설작업 현장 순찰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틀째 폭설에 28일 제설현장 및 취약지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27일 15.2㎝의 첫눈이 내린데 이어 28일 31.1㎝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해 제설 비상근무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신 시장은 이날(28일) 제설자재 창고가 있는 수정구 수질복원센터(복정동) 야적장을 찾아 제설차량 및 염화칼슘 수급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출근길 불편이 컸던 산성대로와 신흥2동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쌓인 눈을 치우며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임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제설작업 시 안전을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겨울 첫눈부터 대설을 기록해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임하고 있다”면서 “수목 전도 등 피해를 본 곳은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강설 예보에 따라 지난 26일 저녁 8시부터 초기대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자정에는 비상단계 1단계를, 대설경보가 발효된 27일 14시부터는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신시장은 앞으로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