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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대 학생들 “尹 비상계엄, 학문의 전당까지 위협”

 

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규탄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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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