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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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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도 "위헌계엄 윤석열, 퇴진하라"

배달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내놓은지 하루만에 사태 '물거품'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분노 폭발 "민생경제 최악의 상황 몰아"

 

지난 2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비상계엄령 사태가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4일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수수료 인하와 노쇼, 악성후기 구제책 등이 언급됐지만 계엄령 후폭풍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자영업 후속 조치들는 물론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연말 대목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당장이라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와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들의 삶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통령의 한밤 계엄선포로 환율, 증시 등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소비시장도 잔뜩 얼어붙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장군인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위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만약 윤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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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