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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尹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 시국선언

 

김하열(고려대/헌법), 김종철(연세대/헌법), 최계영(서울대/행정법) 교수 등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노력해온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 로스쿨과 대학의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은 7일 오전 9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어떤 점이 헌법과 계엄법에 어긋나는 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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