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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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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SNS에 민심 부정 글 올린 신상진 성남시장 강력 비판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이 SNS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올린 글에 대해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신 시장의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왜곡하고 폄훼한 것"이라며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시장이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사람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민주당에게 탓을 돌린 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성찰 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과 대권야욕, 좌파방송의 선동으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연일 혼란이 가중된다는 발언은, 국민적 저항과 헌법 수호를 위한 촛불집회를 좌파의 선동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한 것은 윤 정권을 심판한 국민적 민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 나선 국민들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발언”이라며 “신 시장의 발언은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위로, 성남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린 신 시장은 즉각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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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