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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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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풍전등화' 속 대통령실 외부에 '응원화환'이라니?

대통령 비판하는 ‘근조 화환’ 설치 막은 탓에 ‘응원 화환’만 늘어선 것 아니냐 지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풍전등화' 분위기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외부에는 윤 대통령 지지세력이 보낸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환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반면, 용산과 달리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들에게는 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돼 ‘근조화환’이 속속 배달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외부에 응원화환만 늘어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은 아예 설치를 막았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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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