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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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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겜 시즌2 ‘공기놀이‘ 신드롬…K-놀이, 또 통했다

전세계 챌린지 열풍…아마존, 5개 공기알 2만380원 판매
짝짓기 게임 ‘둥글게 둥글게’도 화제…게임 영상 384만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 2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의 어린시절 추억의 놀이인 '공기놀이'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에 공개된 오징어게임 시즌 2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공개한 주의 글로벌 시청 수는 6800만 뷰에 달한다. 

 

또한 오징어게임 시즌2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즌2에 새롭게 등장한 K-놀이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시즌 1 공개 당시, 등장했던 '달고나 뽑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데 이어 이번엔 '공기 챌린지'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시즌2 4화 '여섯 개의 다리'에는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의 민속놀이 5종이 등장한다. 특히 해병대 출신 참가자인 강대호(강하늘)가 현란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공기놀이하는 장면은 틱톡 등에서 화제가 되며 해외에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는 '공기놀이하는 방법' '오징어게임 2 공기놀이' '공기놀이 도전' 등 공기놀이를 즐기는 다양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또 공기를 구하지 못한 시청자들은 돌이나 초콜릿, 주사위 등을 이용해 공기놀이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공기놀이를 직접 해본 해외 네티즌들은 "너무 어렵다", "한국인들이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영국 주간지 라디오타임스는 최근 '공기놀이 방법 및 구입처'라는 기사에서 "한국인의 어린 시절 놀이인 공기놀이는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공기놀이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아마존에서 8달러에 공기 한 세트를 구매했다" 등의 공기놀이를 직접 시도해 보려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기 게임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마존에는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 △, □'가 그려진 공기 판매자까지 등장했다. 재미난 점으로는 제품의 색상이 '오징어' 색상으로 설명된 점이다. 이 제품은 '전통 한국 던지기 게임 공기 오징어 던지기 | 5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고 5개 공기알에 2만380원이다. 

 

한편, 공기 게임 외에도 짝짓기 게임인 '둥글게 둥글게(Round and Round)' 게임도 화제다. 지난해 12월 31일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계정인 '스틸 왓칭 넷플릭스'(Still Watching Netflix)가 오징어게임 시즌2에 나온 둥글게 둥글게 게임 장면에 영어 자막을 달아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은 1월 3일 기준 조회수 384만회를 넘기며 인기 영상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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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