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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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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민주당의 탄핵 정치 더는 묵과 못 해'...청년들의 목소리 대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 정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으로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번 탄핵 정국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결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폭거를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29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가결됐다”며 “그 결과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외신마저도 이를 ‘정치적 마비’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작동 불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한국 원화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교 공백은 국제적 위상을 저하시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규정하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탄핵안 가결 이후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탄핵 추진의 성급함과 졸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탄핵의 핵심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여부는 탄핵심판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철회한 것은 탄핵안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졸속 탄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은 탄핵 정국 이후에 국민적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탄핵심판을 원하는 것이지 그저 빠르기만 한 탄핵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대통령을 먼저 탄핵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쟁과 탄핵으로 인해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교적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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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