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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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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선거인단 추첨 절차, 투표조건 설정 위법성 제기

 

강신욱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는 8일 서울지방법원에 2025년 1월 14일 13시부터 진행하는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후보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첨 되지 아니했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투표조건이 설정됐기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 했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024년 12월 25일이다. 대한체육회는 2025년 1월 7일까지 선거인단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했다.

 

강 후보는 "그러나 2025년 1월 6일 기준으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지 못한 등록 선수가 다수 존재한다"며 "심지어 선거인단에 사망자, 비체육인 및 입영자까지 포함돼 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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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