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만약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