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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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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崔대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아니라 에듀테크자본 맞춤형 교육”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과 AIDT 도입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위법행정 조장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AIDT 중단 공대위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만약 최상목 대행이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눈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DT 도입은 추진 과정 자체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에 대한 검정 실시 공고를 냈고, 두달 뒤인 10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AIDT에 대해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앞뒤가 뒤바뀐 거꾸로 행정이고 법령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위법 행정”이라며 “교과용도서규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만 검정 실시 공고를 할 수 있다.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데도 검정 공고를 냈고, 사후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다”며 “25년 3월 학교 현장에 성급하게 도입하는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교육부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AIDT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요인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평가받는 공문서에 AIDT가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작성했다”며 “AIDT 도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구교육감인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AIDT 찬성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은희 협의회장은 모든 교육감이 AIDT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부와 짬짜미로 지방교육자치를 허물어트렸다”고 꼬집었다.

 

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AIDT 중단 공대위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겼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AIDT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게 되면 학생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AIDT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초기부터 △문해력 하락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기기 관리 부담 △교사의 역할 및 권위 축소 △개인정보 유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우려가 높았다. 지금껏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소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은 이런 사실에 눈 감고 ‘맞춤형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검증 안된 불확실한 기대만 내놓고 있다”며 “효과 검증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최초 ’라는 허울뿐인 타이틀을 위해 초등학생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기계가 아니라 교사가 필요하다. AIDT는 교육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종국에는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재앙의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아니라, 에듀테크자본 맞춤형 교육”이라면서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라 교육격차 확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은 AI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지 말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기 바란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음에도 시행령을 법률로 바로잡은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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