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