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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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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만15세 미만자 재난 보상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만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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