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0.3℃
  • 흐림부산 2.2℃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4.2℃
  • 구름조금보은 -1.3℃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2030세대 결혼 의지 꺾는 '스드메·조리원·영유'업체 2천억 세금탈루

결혼준비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적발
부가서비스 매출·소득신고 누락 후 개인·자녀 용도도 별도 사용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추가금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 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자녀는 이런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 B 업체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영어유치원, 소득 탈루해 자녀는 해외유학 자금으로 유용

 

아이를 낳은 후 출산·육아는 지출의 연속이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매년 가파르게 올라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곳도 흔하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인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C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다.

 

C 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했다. 과다한 임대료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였고 이들은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D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