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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N번방 공범' 누명 벗은 서울대 출신 30대 '4년의 악몽'

압수수색·추격단·특정 언론으로부터 경제적·정신적 시달려
다니던 직장도 퇴사... "발 넓은 인재 인생 송두리째 앗아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 한모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진범들과 지인 관계이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 한 씨(노어노문학과)는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사건 주범 박모씨(41)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사보도를 하는 추격단 '불꽃추적 단'과 이를 표방하는 '셜록'은 진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영웅담과 소설 형태의 기사 보도로 한 씨를 힘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진범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한씨가 공범"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명예훼손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한 씨는 직장에서 퇴사를 강요받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결국 한 씨는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이용익(어텐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한 남성의 인생이 무고한 누명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린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발이 넓은 지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회사 근무중 압수수색과 체포를 당하고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4년간 애쓰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추격단과 일부 피해자 등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한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씨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강 씨는 징역 4년을, 또다른 공범 박 씨(20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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