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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임대주택 ‘문제적 입주자’ 제재 가능해진다

국힘 이종배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퇴거 및 재계약 거부 근거 마련으로 입주민 안전·권리 보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퇴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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