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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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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임대주택 ‘문제적 입주자’ 제재 가능해진다

국힘 이종배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퇴거 및 재계약 거부 근거 마련으로 입주민 안전·권리 보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퇴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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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