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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장철민 "저소득층·청소년 AI구독료 지원해야" 대표발의

'인공지능법 개정안' 통해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산자중기위) 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정치적, 사회적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새로운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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