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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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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중국發 '신종 박쥐 바이러스' 공포...질병청 "감염성 낮다"

中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셀에 새 코로나 바이러스 알려
질병청 "인간의 감염·전파 위험을 과장해선 안 돼"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박쥐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방역 당국은 24일 “확대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아직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은 지난 18일 생명 분야 권위지인 ‘셀’(Cell)에 게재한 논문에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HKU5-CoV-2)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Sars-CoV-2)와 같은 인간 수용체(ACE2)를 통해 침투할 수 있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인간 집단에서 출현할 위험이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중국 연구진도 신종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만 확인됐고 인간의 감염·전파 위험을 과장해선 안 된다고 밝힌 만큼 또 다른 범유행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고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최근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의 인수 공통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연구는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신종 바이러스의 인체 수용체 결합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나 코로나19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나와 인간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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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