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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재판' 직접 등판... "노예계약, 어도어와 함께 못해"

어도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해지사유 없어"
뉴진스 "차별, 견제 계속되는데 어도어가 방관"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음악 활동 등 모든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문하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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